대구지방경찰청이 이달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구시교육청, 구·군 지자체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 현장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경찰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뿐 아니라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불법 구조 변경 등 통학버스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방침이다. 먼저 각 교육지원청과 관할 지자체는 지역 내 교육시설 현황과 통학버스 차량 정보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현황 조사가 끝나면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항과 경찰에 최종 신고된 자료를 비교한 뒤 미신고 교육시설을 선별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통학차량 신고뿐 아니라 불법 구조 변경과 안전장치 정비에도 세심한 관리를 기울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이 기간 경찰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뿐 아니라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불법 구조 변경 등 통학버스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방침이다. 먼저 각 교육지원청과 관할 지자체는 지역 내 교육시설 현황과 통학버스 차량 정보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현황 조사가 끝나면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항과 경찰에 최종 신고된 자료를 비교한 뒤 미신고 교육시설을 선별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통학차량 신고뿐 아니라 불법 구조 변경과 안전장치 정비에도 세심한 관리를 기울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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