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의 날’은 2월 21일
‘대구 시민의 날’은 2월 21일
  • 김종현
  • 승인 2019.09.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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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신 돋보이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로 변경…市,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대구 시민의 날이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로 변경된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안을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안은 오는 11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직할시 승격일(1981년 7월 1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인 10월 8일을 대구 시민의 날로 정해 운영해 왔으나 상징성이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부터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왔다.

특히 대구 시민정신을 대표하는 2대 기념일(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을 연계한 대구시민주간이 선포(2017년 2월 21일)·운영되면서 시민의 날을 시민주간내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채보상운동 정신 세계화의 대통령 공약 채택(2017년 4월 17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2017년 10월 30일) 및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2018년 2월 6일) 등으로 2대 대구시민정신은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자리매김 했으며, 대구정체성 설문조사에서 43.1%의 시민이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을 대구의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으로 꼽았다.

시민설문조사에서는 대구시민의 94.4%가 대구시민의 날을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시민 긍지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해 대구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1.4%를 차지했고, 그 중 2월 21일, 28일을 포함대구시민주간 내로 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72.7%로 다수를 차지했다.

작년 12월 20일 개최된 ‘시민원탁회의’에서 392명의 시민은 시민의 날 선정기준으로 국채보상운동 정신, 국채보상운동과 민주운동 동시 포용, 높은 인지도 등을 높게 꼽았으며,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 21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선택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새로운 시민의 날 제정과 함께 대구시민주간 명문화,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등 시민주도의 시민주간 운영을 위한 추진근거도 마련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도 시민주간의 첫날은 지역기념일인 ‘새로운 시민의 날’ 선포식으로 개막하고, 마지막 날은 60주년을 맞는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로 대미를 장식해 시민 대화합의 축제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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