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방세 징수업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상습고질적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단속을 통해 자동차관련 체납세금을 일소하기 위해 번호판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와 도는 올해부터 상·하반기 각 한 차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해 자동차 체납액 2억7천1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577개를 영치했다.
이번 합동 영치는 대구·경북 경계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차량이 밀집돼 있는 대구 동구·수성구·북구, 경북 경산시·칠곡군 등을 중심으로 3명 1개조로 편성해 시 24개팀, 도 14개팀을 투입했다.
이번에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즉시 돌려주며 번호판 영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정영준 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구·경북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서는 등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시와 도는 올해부터 상·하반기 각 한 차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해 자동차 체납액 2억7천1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577개를 영치했다.
이번 합동 영치는 대구·경북 경계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차량이 밀집돼 있는 대구 동구·수성구·북구, 경북 경산시·칠곡군 등을 중심으로 3명 1개조로 편성해 시 24개팀, 도 14개팀을 투입했다.
이번에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즉시 돌려주며 번호판 영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정영준 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구·경북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서는 등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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