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어르신도 기초연금 신청을”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도 기초연금 신청을”
  • 김주오
  • 승인 2019.09.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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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대상자 발굴 추진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한분이라도 더’ 발굴해 지원하고자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계획이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부터 조기시행(지난 4월)됨에 따라 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에 대한 발굴과 홍보가 중요한 시기로 수급가능자를 발굴하고 기초연금제도를 홍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발굴조사는 비교적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최근 5년 이내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어르신 본인에게 유선 및 방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조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발굴조사, 신청안내, 제도홍보 등 전 과정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더 많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한 신청 홍보를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현수막 게시와 노숙인 쉼터, 무료급식소와 같은 어르신 집단거주지역 방문 홍보 등 현장 홍보를 중심으로 지역행사 등과 연계해 실시한다.

아울러 개인사정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기피하는 어르신들이 걱정없이 신청하도록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를 걱정하는 어르신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안전하게 매월 수급이 가능하다.

하상철 수성지사장은 “기초연금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시도록 수급가능자 발굴·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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