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만에…‘안심대출’ 한도 20조 돌파
1주일만에…‘안심대출’ 한도 20조 돌파
  • 김주오
  • 승인 2019.09.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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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금액 20조4천675억
이달 29일까지 접수 받아
금융위 “추가 공급 어려워”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액이 공급 총액인 20조 원을 넘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17만4천994건, 신청 금액은 20조4천675억 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신청액이 이처럼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주말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신청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처리액은 신청 첫날인 16일 8천억원에서 17일 1조7천억 원, 18일 3조1천억 원, 19일 3조6천억 원, 20일 3조5천억 원, 21일 4조4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만큼 이날로 한도는 다 찼지만 마감일인 이달 29일 자정까지만 신청하면 같은 자격을 갖는다.

금융위는 신청자 중 집값이 낮은 순서로 20조원 한도에서 배정할 계획이다.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이면서 소득 요건(부부합산 8천5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 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 바꿔주는 상품이다.

집값이 낮은 순으로 대출이 나가 집값 8억 원에 대출이 2억 원인 신청자보다 집값 6억 원에 대출 3억 원인 신청자가 먼저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받는다. 소득은 무관하다.

금융위는 현재로선 예상보다 초과 수요가 발생해도 추가 편성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의 보증 배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채권시장의 금리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어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대환에 포함되지 못하는 신청자들께는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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