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연내 남한 방문할까
김정은 연내 남한 방문할까
  • 최대억
  • 승인 2019.09.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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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원장 “비핵화 진전 되면
부산 한·아세안 참석 가능성
북미 실무협상 2~3주내 재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연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은 오는 1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한 답방 가능성이 있다고 24일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오는 11월 김 위원장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참석 가능성이 있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답했다고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2∼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비핵화 실무협상 의지를 발신하며 대미 협상을 재점화하고 있다”며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북미 실무협상의 수석이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총괄지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이 5번째로 방중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중수교 70주년과 제1, 2차 북미정상회담 전 방중한 전례 등을 보아 북중 친선강화, 북미 협상 관련 정세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방중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경우 방문 지역은 북경 이나 동북 3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국정원은 학생운동을 하던 민간인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이어 “신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내사는 심사위를 가동해 북한과의 연계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해 착수한다”며 “진행 중인 내사 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평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사) 종결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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