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및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지구적인 환경협약이 채택된 이후,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구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법이 명시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협약으로 발전되었다.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시행됨에 따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배출권거래제이다.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지만, 배출권거래제란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에 따라 우리지역에서도 작년에 경상북도 23개 시 군간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지자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작하였다. 경상북도가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하고 시 군에서는 배출권거래, 탄소캐쉬백 적립,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우리 공단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설계를 비롯하여 거래시스템(KEMCO-ETS Ⅱ)지원, 시 군의 배출량 검증 등의 지원을 통하여 기반조성에 나섰다.
그 결과 작년에 6회에 걸쳐 320건의 시 군 간 배출권 거래가 성립되어 23개 시 군 중 포항시 등 6개 시.군이 감축목표를 달성하였고, 미달성 17개 시 군은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총 431tCO2를 상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시 군 청사의 전력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08~’09 대비 5% 감축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탄소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이번 경상북도의 시범운영을 모델로 대구시 및 경상북도 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 간에도 배출권 거래를 통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당면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으면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체, 대형건물, 가정 구성원 모두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산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이선업 (에너지관리공단 대경지역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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