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29일 통행로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 중순까지 도로 적치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청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폐타이어, 라바콘, 물통 등 타인의 주차를 막기 위해 설치된 불법 적치물이다.
남구청은 내달 초 주차방해 시설물 정비 협조 안내문 배부 및 스티커 부착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내달 28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강제 수거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청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회 주차방해 설치물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적치물 정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설과(☎664-2880) 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에 개인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폐타이어 등을 두는 것은 불법이니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철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남구청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폐타이어, 라바콘, 물통 등 타인의 주차를 막기 위해 설치된 불법 적치물이다.
남구청은 내달 초 주차방해 시설물 정비 협조 안내문 배부 및 스티커 부착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내달 28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강제 수거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청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회 주차방해 설치물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적치물 정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설과(☎664-2880) 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에 개인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폐타이어 등을 두는 것은 불법이니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철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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