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남아부터 女탕 ‘출입금지’
5세 남아부터 女탕 ‘출입금지’
  • 강나리
  • 승인 2019.09.29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5세 미만으로 기준연령 낮아져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현행 6세 미만에서 5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과 이·미용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목욕업소의 이성 출입 연령은 하향 조정된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6세(만 5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성 출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미만으로 기준연령이 낮아진다. 아동 발육상태가 좋아지면서 관련 민원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심야에 청소년이 24시간 찜질방을 출입할 수 있는 시간도 조정된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획일적으로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던 찜질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 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업·미용업소에서 출장 시술이 가능한 사유도 확대된다. 현재는 질병·방송촬영 등으로 업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하는데, 개정안은 장애와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객실별로 분양이 된 단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숙박 영업(통칭 ‘분양형 호텔’)의 영업 신고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의 경우 동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영업 신고를 허용하고 접객대(로비·프런트) 등도 공동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도입, 생활형 숙박업소의 이동식 취사 설비 금지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도 강화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