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오늘부터 불법광고물에 ‘폭탄전화’
수성구, 오늘부터 불법광고물에 ‘폭탄전화’
  • 강나리
  • 승인 2019.09.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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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전단 등에 적힌 번호로
20분마다 자동발신 ‘위반’ 고지
대구 수성구청이 불법 유동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구 최초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을 도입해 1일부터 운영한다.

‘폭탄전화’는 불법 현수막이나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처벌 내용 등을 고지해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1차 전화에도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살포가 계속될 경우 5분, 3분 등으로 발신 간격을 좁혀 영업을 마비시킨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지만 임시 대포폰 사용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많다”며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고 불법 광고업자와 이용자의 연락 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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