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수성구 만촌동) 민원실 내 1대, 서부분소(달서구 이곡동) 민원실 내 1대 등 총 2대를 신규설치 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부등본 3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법인은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을 찾아 법인 서류를 미리 준비해 차량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법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법인이 좀 더 편리하게 법인차량 등록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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