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1월부터 3분의 1로 줄어든다
<복지뉴스>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1월부터 3분의 1로 줄어든다
  • 채영택
  • 승인 2019.10.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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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복부, 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부, 흉부 부위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 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간암, 유방암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중증질환뿐 아니라 복부, 흉부 부위에 MRI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를 진행한 후 추가로 MRI 검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늘렸다.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책정된다. 복부, 흉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검사비 부담은 병원급 기준으로 평균 49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부, 흉부 MRI 검사의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급여화의 적정성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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