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 신고포상제 ‘유명무실’
소방시설 불법 신고포상제 ‘유명무실’
  • 정은빈
  • 승인 2019.10.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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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올 한건도 접수 안돼
최근 잇단 대형 화재 발생에
건물 관리자 경각심 높아진 듯”
건물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한 것을 적발해 소방 당국에 신고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양상이다.

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올해 들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신고 건수는 지난 2015년 29건에서 2016년 34건까지 올랐다가 2017년 6건, 지난해 2건으로 급감했다. 신고포상금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20건(68.9%), 24건(70.5%), 4건(66.6%), 2건(100%)에 지급했다.

대구소방본부는 최근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소방점검을 강화하면서 건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했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이 주로 다중이용업소였으나, 최근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해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 측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2010년 4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후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신고 접수 시 위법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신고자는 신고 1건당 포상금 5만원을 받을 수 있고, 1인당 월간 3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포상금은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신고자 실명으로 된 은행 계좌에 입금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3월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포상금 지급 방식을 1건당 5만원 상당 상품권 등 현물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지급 상한 규정을 없앴다. 그러자 접수 건수는 올해 5개월 만에(1천667건)에 지난해 123건의 13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을 올릴 경우 신고는 늘 것으로 보이지만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 이른바 ‘비파라치’가 다시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인당 상한액을 두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할 수 있어서다.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부작용을 방지할 법적 제도를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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