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프리랜서 엄마도 출산급여 혜택”
“1인 사업자·프리랜서 엄마도 출산급여 혜택”
  • 석지윤
  • 승인 2019.10.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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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1인당 총 150만원 지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부터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1인당 총 150만 원(월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근로자 없이 사업하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자로 나뉜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 임대업 제외)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단,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피고용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 급여를 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 이후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하면 된다.

노동청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하며 통지 즉시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출산급여 15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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