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장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장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고발"
  • 김종현
  • 승인 2019.10.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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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장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고발”



투지자본감시센터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 장관이 주식 등을 재산 등록하고서 1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함에도 2018년에야 이를 매각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가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의 최대주주가 돼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출자지분을 예금인 것처럼 기재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씨가 WFM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와 성과급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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