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中企 근로자 자녀 교육비 부담 던다
대구시, 中企 근로자 자녀 교육비 부담 던다
  • 김주오
  • 승인 2019.10.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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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5일까지 구·군 신청
고교생 30명 최대 150만원 지원
대학생 20명엔 350만원까지
대구시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상은 지역내 중소기업체의 동일 사업장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이직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해 전·현 사업장 실제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의 자녀다.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30명과 대학생 20명이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150만 원, 대학생은 350만 원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선발 인원 및 지급 금액은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체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로서, 공고일 전일 기준 주소지가 대구시에 있어야 된다.

가구당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80%(4인 기준 493만2천160원), 노사화합상 수상 및 유공자 등은 90%(4인 기준 554만 8천680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생은 구청장, 군수, 근로자단체 또는 경영자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기준은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범주를 벗어난 자 중 소득이 적은 자 △노사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 등의 자녀 순으로 성적, 재직기간, 재산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게 선발한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25일까지로 주소지 해당 구·군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또는 주소지 구·군 경제부서(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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