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中企 수수료 감면제도 대폭 개선
특허청, 中企 수수료 감면제도 대폭 개선
  • 이아람
  • 승인 2019.10.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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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서류 제출 절차 생략
앞으로 중소기업이 특허출원료 등을 감면받을 때 일일히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7일 특허청은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들이 특허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납부 단계마다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절차를 생략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으로 자체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특허청 직원이 직접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등은 70%의 감면 혜택을, 4년분부터의 특허(등록)료는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증명서류 미제출이나 오제출로 특허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 중소기업이 빠르게 특허권을 획들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부처 간의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고객의 편의를 높이려는 정부혁신의 좋은 사례이며, 중소기업들이 번거로운 행정절차에 신경쓰지 않고 기업 경영에 더욱 몰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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