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시 자진신고자 감면제 실효성 우려”
“전속고발권 폐지시 자진신고자 감면제 실효성 우려”
  • 홍하은
  • 승인 2019.10.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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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 관련법 개선방안 논의
기업 간 고발 남발로 경영 부담
국회에서 전속고발권 제도의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전속고발권 폐지될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순위 신고자에 한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강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담합에 가담하고 대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시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면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 간 고발이 남발되면서 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담합 주도자에 대한 감면 배제, 1순위 신고자가 대기업이고 2순위가 중소기업일 경우 2순위자에 대해 면제 혜택 부여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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