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배상책임, 단체보험으로 대비”
“제조물배상책임, 단체보험으로 대비”
  • 홍하은
  • 승인 2019.10.07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회, 규제샌드박스 업체 대상
파란우산손해공제 설명회 가져
지역 규제샌드박스 업체들이 제조물배상책임(PL)을 이해하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대구 성서공단 내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에서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PL 단체보험 및 파란우산손해공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행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나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시험·검증하기 위한 규제특례나 사업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제조물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사고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99년 국내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PL단체보험을 공동 개발했다. 20년간 국내외에 6만건의 계약을 유치했다. 제조물배상책임 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는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 또는 보증손해운영부에 문의하면 된다.

PL단체보험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 가입하면 민간보험사보다 최대 28%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