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방역 업무 바빠 동물등록 단속 차질”
“ASF 방역 업무 바빠 동물등록 단속 차질”
  • 정은빈
  • 승인 2019.10.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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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확진일부터 소독 집중
자연스레 반려동물 업무 외면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동물등록 단속에 차질이 생겼다. 정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방역 업무에 밀려 현장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13일까지는 동물등록 단속 기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받은 뒤 지난달부터 동물 미등록, 동물정보변경 미신고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시행하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그동안 동물등록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단속 기간 중 ASF가 발병하면서다. 지난달 17일 경기 파주시 한 농장에서 ASF 확진 결과가 나오자 농식품부는 전국에 48시간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경기 파주시, 인천 강화군 등에 추가 발병으로 지난달 24일과 지난달 26일 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을 발표했다.

ASF 확진일부터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 내 돼지농장과 배합사료공장, 도축장을 소독하고 불법 이동 차량 등 단속하는 등 방역에 집중했다. 한 담당자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가축에 관한 업무를 모두 맡다보니 동물등록 단속은 뒷전이 된 양상이다.

한 구청의 경우 이달 초 이웃집 개 소음에 관한 민원이 접수돼 현장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이 전부다. 다른 구청도 최근 열린 행사에서 동물등록제를 홍보했지만 별도로 단속을 나가지는 못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ASF 때문에 바빠서 기존 계획과 달리 동물등록 단속을 자주 못나간 경향이 있다”고 했고, 또 다른 구청 관계자도 “ASF 발병 후 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기간에도 방역 업무를 계속 봐야 해 동물등록 단속을 나가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실무자들은 동물등록제 단속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견주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고도 단속 시 “일시적으로 목걸이형 칩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둘러대면 실제 등록 여부를 알아볼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려동물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한 구청 관계자는 “실제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동물등록 업무 담당자가 견주 인적사항과 전산상 등록 여부를 알아야 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으니 확인이 안 된다”며 “어느 지역이나 실무자들은 비슷하게 느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17일 각 구·군청으로부터 단속 실적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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