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화평법 등 논의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은 지난달 22일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민부론’의 첫 후속조치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 의견수렴을 위해 제1차 입법세미나를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부터 당 경쟁력강화분과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공정거래법 입법안을 검토하고 민부론에서 제시한 경제정책에 대한 법안발의 등 입법화·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다.
한국당 경제대전환위 경쟁력강화분과위는 민부론 후속 조치로 △기초소재산업 육성 및 벤처생태계 살리기 방안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화학물질 규제개선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화평법)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태옥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를 갉아먹고 있는 각종 기업규제를 혁파하고 중소벤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민부론’을 실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후속 입법 및 세미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