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간 705억 상당 가격 합의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3개 광역시(인천, 부산, 울산) 및 5개 도(강원도, 경남도, 경북도, 전남도, 전북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간 발주한 705억 원 상당,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매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지분)을 정한 후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을 합의했다. 또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들에게 모두 127억3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3개 광역시(인천, 부산, 울산) 및 5개 도(강원도, 경남도, 경북도, 전남도, 전북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간 발주한 705억 원 상당,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매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지분)을 정한 후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을 합의했다. 또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들에게 모두 127억3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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