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입현미 운송 용역 입찰담합 7개사 제재
지자체 수입현미 운송 용역 입찰담합 7개사 제재
  • 이아람
  • 승인 2019.10.09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년 간 705억 상당 가격 합의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3개 광역시(인천, 부산, 울산) 및 5개 도(강원도, 경남도, 경북도, 전남도, 전북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간 발주한 705억 원 상당,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매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지분)을 정한 후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을 합의했다. 또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들에게 모두 127억3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