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상품 연체이율 과도”
“HUG 보증상품 연체이율 과도”
  • 윤정
  • 승인 2019.10.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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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시중은행보다 3% 높아
개인보증만이라도 금리 조정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로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는 연체이율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사진)이 14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채권관리 규정’에 따르면, HUG는 기업과 개인보증 모두 채권 연체시 9%의 연체이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은 5.92%에 불과해 HUG의 연체이율보다 오히려 3.08%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농협·하나·기업·산업·대구·부산·경남·카카오은행)은 대출금리의 +3%의 연체이자율을 적용(은행연합회의 공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2.92%(2019년 8월 기준)이다.

이에 따라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무주택자인 세입자에게는 연체이율이 9% 적용되는 반면,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에게는 법정이율인 5%의 연체이율이 적용되는 등 약정관계에 따라 연체이율 차이가 발생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집주인들보다 높은 이자를 내는 것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HUG는 내부규정에 의해 기업보증과 개인보증 모두 9%의 연체이자를 받고 있다. 개인보증만이라도 시중은행의 연체금리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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