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촌 재개발 지역 주민 동의없이 도로 폐쇄
만촌 재개발 지역 주민 동의없이 도로 폐쇄
  • 김주오
  • 승인 2019.10.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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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매입부지 지주 동의 근거
수성구청, 교학로 15길 2곳 폐도
피해주민 일조권 침해 호소에도
市 “문제 없다” 사업승인 강행
최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영남공고 동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관할 구청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폐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재개발 사업지의 북쪽 300여 세대의 주민들은 “그늘 진 동네에서 살 수 없다”며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따르면 수성구 만촌동 883-38 일원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7월 13일 교통영향평가 행정예고가 공고됐다.

행정예고문은 이곳에 지하2층~지상26층(7개 동 469가구) 아파트 단지가 착공되면 만촌동 907 일원 동서·남북 도로(교학로 15길) 두 곳이 용도폐지 대상이다. 용도폐지 예정 도로 길이는 각각 112m, 50m이며 면적은 각각 607.5㎡, 202.4㎡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강력 반발에 따라 당시 수성구청은 남북 도로 부분의 폐도(다니지 못하도록 폐지된 길)를 보류했다.

이에 시행사가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부지의 지주들에게만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수성구청은 재공고나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밟지 않은 채 폐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 오세율씨는 “수성구청이 1차 동서·남북 도로의 용도폐지에 대해 남북 도로 부분은 보류하기로 했었다”면서 “이후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폐도를 보류한 사항을 수성구청이 일방적으로 폐도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1차 폐도 보류 당시 폐도반대 하는 300여 명의 주민들의 서명한 내용까지 무시하고 수성구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업지는 폐도 외에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468세대에서 607세대로 남쪽 판상형으로 사업계획 돼 있어 인근 주민들은 조망권과 일조권침해는 물론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우려하고 있다.

만촌동 주민인 K씨는 “헌법 35조에 의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기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건물 높이를 낮춰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쪽으로 펼쳐진 아파트를 설계 변경을 통해 동남향이나 서남향으로 바꿔 조망권과 일조권을 조금이라고 확보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선 없이 사업승인이 난다면 주민들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기에 사업승인 불허 행정심판 등을 동원해서라도 공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거듭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사업승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조권 등에 대해서는 민사 및 중앙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의 문제지 사업승인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게 대구시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주택팀장은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면서 “일조권 등에 대한 것은 민사 및 중앙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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