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시회 주요 조례안
국제회의시설 설치지역 확대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
국제회의시설 설치지역 확대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
전통 한방문화와 산업의 계승·발전과 대구약령시 활성화를 위해 한의약의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또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 기간연장을 추진하는 조례개정안도 발의됐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조례안 내용.
◇전통 문화·예술 보존 = 김성태(건교위·달서3)의원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예술 보존을 위해 ‘대구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유행만 따르는 현대문화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전통의 문화를 보존하고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제회의시설 입지요건 완화 = 김원규(건교위·달성2)의원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의 설치가능지역 확대 등 도시계획분야 규제 완화와 건축용도 관련 조문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도시계획 분야 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조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학교, 유원지 등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범위 규정, 성인오락실 등 일반게임 제공업 시설 건축제한 명확화, 수련시설과 야영장 시설 별도 분리, 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 설치 가능 지역 확대 등 입지요건 완화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장애등급 개정 후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 김대현(건교위·서1)의원은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장애 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을 반영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 관련 조례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중증장애인과 뇌병변·시각·정신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3급 장애인 중 의사진단서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했으나 의사진단서 없이도 신청 후 심사해 이용가능하게 개정했다.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 기간연장 = 박갑상(건교위·북1)의원은 자동차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형(2천㏄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 김대현(건교위·서1)의원 등 8명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대구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한의약기술 관련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훈대상자 행정 수수료 면제를 =김지만(기행위·북2)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해 ‘대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5개 분야의 보훈대상자와 함께 등록장애인, 다자녀양육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전통 문화·예술 보존 = 김성태(건교위·달서3)의원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예술 보존을 위해 ‘대구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유행만 따르는 현대문화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전통의 문화를 보존하고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제회의시설 입지요건 완화 = 김원규(건교위·달성2)의원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의 설치가능지역 확대 등 도시계획분야 규제 완화와 건축용도 관련 조문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도시계획 분야 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조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학교, 유원지 등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범위 규정, 성인오락실 등 일반게임 제공업 시설 건축제한 명확화, 수련시설과 야영장 시설 별도 분리, 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 설치 가능 지역 확대 등 입지요건 완화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장애등급 개정 후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 김대현(건교위·서1)의원은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장애 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을 반영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 관련 조례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중증장애인과 뇌병변·시각·정신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3급 장애인 중 의사진단서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했으나 의사진단서 없이도 신청 후 심사해 이용가능하게 개정했다.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 기간연장 = 박갑상(건교위·북1)의원은 자동차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형(2천㏄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 김대현(건교위·서1)의원 등 8명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대구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한의약기술 관련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훈대상자 행정 수수료 면제를 =김지만(기행위·북2)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해 ‘대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5개 분야의 보훈대상자와 함께 등록장애인, 다자녀양육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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