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한의약 육성…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최연청
  • 승인 2019.10.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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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임시회 주요 조례안
국제회의시설 설치지역 확대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
김성태 시의원
김원규 시의원
김대현 시의원
박갑상 시의원
김지만 시의원
전통 한방문화와 산업의 계승·발전과 대구약령시 활성화를 위해 한의약의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또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 기간연장을 추진하는 조례개정안도 발의됐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조례안 내용.



◇전통 문화·예술 보존 = 김성태(건교위·달서3)의원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예술 보존을 위해 ‘대구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유행만 따르는 현대문화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전통의 문화를 보존하고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제회의시설 입지요건 완화 = 김원규(건교위·달성2)의원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의 설치가능지역 확대 등 도시계획분야 규제 완화와 건축용도 관련 조문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도시계획 분야 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조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학교, 유원지 등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범위 규정, 성인오락실 등 일반게임 제공업 시설 건축제한 명확화, 수련시설과 야영장 시설 별도 분리, 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 설치 가능 지역 확대 등 입지요건 완화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장애등급 개정 후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 김대현(건교위·서1)의원은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장애 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을 반영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 관련 조례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중증장애인과 뇌병변·시각·정신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3급 장애인 중 의사진단서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했으나 의사진단서 없이도 신청 후 심사해 이용가능하게 개정했다.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 기간연장 = 박갑상(건교위·북1)의원은 자동차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형(2천㏄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 김대현(건교위·서1)의원 등 8명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대구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한의약기술 관련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훈대상자 행정 수수료 면제를 =김지만(기행위·북2)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해 ‘대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5개 분야의 보훈대상자와 함께 등록장애인, 다자녀양육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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