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및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전 180일인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대구·경북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대구·경북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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