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반드시 국민적 합의 거쳐야
공수처법 반드시 국민적 합의 거쳐야
  • 승인 2019.10.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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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찬반으로 격돌했던 정치권이 이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놓고 극한대립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주요 야당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정치권이 또 둘로 갈라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수처가 마치 북한의 보위부와 같다는 말도 나온다. 공수처법은 반드시 범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반드시 공수처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장기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맞섰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앞선 ‘사법개혁법안 선(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도 선거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수처 법 신설에 대한 법조계 전반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우선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에 비해 우월적 수사 지위를 가지며 통제를 받지 않는다. 공수처는 청와대,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 권력을 수사하고 다른 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수처가 생기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도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을 받아 뭉개버릴 수도 있다. 공수처가 검찰이나 사법부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공수처장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사실이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는 이 같은 거대 권력기관인 공수처를 대통령이 장악한다면 정권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 등은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가 있게 된다. 야당이 공수처를 장기집권의 도구라고 간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도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공수처가 생기면 명실상부한 ‘황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공수처법을 ‘하늘이 두 쪽 나도’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너무 위험한 독선이다. 공수처법은 결코 청와대나 여당이 가벼이 다룰 즉흥적인 사안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중대한 사안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이룬 후에 결정해야 한다. 조국 장관 임명 강행처럼 힘으로만 밀어붙이려 한다면 여권은 또 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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