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조달흠(사진) 의원이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도로, 골목길, 농로에 대한 실태조사와 매입 등을 통해 시민재산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최근 제208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자투리땅)와 사유지 도로사용 문제 등으로 주민 간 분쟁이 발생되고 행정이 불신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원해결과 재산권 보호 방안으로 사업시행 전, 사전 조사해 매수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매수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하는 등 잔여지가 남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이어 사유지 도로사용 문제와 관련, 1986년 택지조성 당시, 도로는 사도가 아닌 시민 대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공도의 개념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큰 화근을 낳고 있다는 예를 들었다.
토지주인이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통행로를 막으면서 안동시가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게 시민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안동시는 관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사유지가 너무 많아, 모두 보상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입장으로 매입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안동시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해 온 사실을 근거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매수하겠다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의원은 “소송으로 이어지면 승소결정이 나기까지 행정력과 예산낭비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으로 돌아온다”며 “즉시 매입하든지, 소송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면 먼저 소송을 제기해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공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