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결국 시장정비 사업시행 인가
대구 북구, 결국 시장정비 사업시행 인가
  • 김주오
  • 승인 2019.10.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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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들, 반발
“칠성원 등 건축물 용도 변경
조합 측 市 재승인 없이 허가
법적 요건 미충족 원인 무효
신축 배분면적 90→50% 줄여
당초 약속과 다른 기망 행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예고
속보= 대구 북구 칠성시장 내 칠성원·경명·상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와 관련해 용도변경이 경미한 변경인지와 시에 재승인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를 놓고 논란(본지 9월 30일 5면, 10월 4일 2면, 11일 6면 참조)이 확산된 가운데 결국 북구청은 지난 15일 경미한 변경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했다.

북구청이 사업인가를 함에 따라 관련법을 어기고 인가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조합측이 대구시의 기 승인된 승인 내역을 변경하려면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2조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전통시장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대구시의 변경승인 후 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미한 변경이 아닌 건축물의 주용도(용도)를 변경해 신청한 사전심의가 법적 요건이 미비한데도 법 적용을 악용해 사업인가를 추진했으며 북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사업인가를 해주었기에 이는 원인무효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당초 조합원들이 현재 있는 점포가 위치한 각 층에 신축건물 전용면적의 90%를 받는 조건으로 동의했는데 이번 사업인가 설계도상에는 50% 정도 밖에 줄 수 없어 이는 조합원들에 대한 기망행위이고 사업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합 상가를 건축하면서 다양한 용도(병원, 예식장, 헬스, 사우나, 문화센터 등)의 시설이 있어야 활성화 될 것인데 이런 용도를 없앤 12개 층의 판매시설과 식당가 위주의 현 설계로는 상권 활성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향후 상당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며 이후에 진행해야 할 관리처분이 될 확률은 전혀 없어 결국 시행인가만 받아 놓은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은 장기간 표류 또는 무산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은 조합원들의 재산가치의 하락과 현 상권의 몰락이 예견된다면서 조합원 전체가 이러한 현실을 바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대구시에서 승인된 건축물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했음에도 각종 절차법을 위배해 시행인가를 해준 북구청은 향후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광식 북구청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인가가 진행되도록 지시했고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다면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북구 칠성원·경명·상가 시장정비 사업은 지난 2014년 10월 20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지형도면 등을 대구시가 고시했다. 이곳에 연면적 10만2천807.25㎡(판매시설 6만7천606.88㎡, 업무시설 5천640.23㎡, 기타시설 2만9천560.14㎡) 규모의 지하 7층, 지상 12층 복합형상가 건물로 건립될 계획이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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