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일종의 괴물법
“공수처는 일종의 괴물법
  • 윤정
  • 승인 2019.10.21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개혁 명분 설치 안돼”
최교일 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최교일 위원장(경북 영주·문경·예천)은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일명 ‘괴물법’이라 불리는 공수처 설치는 그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공수처를 설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경북도당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 탄자니아·베네수엘라 등 극히 일부 국가에만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당시 야당이 주장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뉴질랜드 등 있는 나라도 많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비례대표 제도가 아예 없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강력한 야당의 출현을 막고 다수당 구조를 만들어 대통령의 힘이 비대해지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 같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