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2018년 결산안도 ‘지각처리’
예결위, 2018년 결산안도 ‘지각처리’
  • 이아람
  • 승인 2019.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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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출 434조·국가 채무 680조징계 1건 등 1천356건 시정 요구
후쿠시마 수산물 신속 정보 제공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
예결위원회주재하는김재원위원장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총 지출은 434조1천억 원, 국가 채무는 680조7천억 원이다.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결산안은 이달 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그러나 올해에도 정기국회 시작일(9월 2일) 전에 전년도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을 어기는 등 ‘지각 처리’의 오명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8년 연속 ‘지각’이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국회는 외교부의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예산집행 문란 관련 징계 1건을 비롯해 시정 197건, 주의 415건 등 모두 1천356건의 시정 요구를 했다. 시정 요구에는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예산을 분리해 검찰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23건의 부대의견도 냈다.

해양수산부에 일본 후쿠시마산 또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가공품, 원료 등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는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를 조사하고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 국방부 공공요금, 군 소음 소송 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 및 조정 과다, 방위사업청의 소송 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 등 4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의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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