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차량 ‘시속 50㎞’ 제한 추진
도심 차량 ‘시속 50㎞’ 제한 추진
  • 강나리
  • 승인 2019.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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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하향 조정 작업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계획
이르면 내년부터 대구 도심부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체로 시속 60㎞인 현행 도심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 등을 제외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도심 도로는 시속 50㎞ 이하로 운행 속도가 제한된다. 이 법령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올해 대구 전역에 대한 ‘속도 현황 지도’를 만들어 대구시, 학회 등과 함께 도로별 적정 속도 지정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적정 속도 연구 결과와 시민 의견을 토대로 속도 하향이 필요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 중인 도로는 △신천대로 등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 7곳 △반야월네거리~경산시계(대림치안센터방면) 등 시속 70㎞ 구간 16곳 △백안삼거리~동화사 집단시설지구 삼거리 등 시속 60㎞ 구간 87곳이다.

다만 신천대로와 앞산순환로 등 차량 전용구간과 소통이 필요한 구간은 현행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은 원래 제한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 간 대구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10~20㎞가량 낮춘 구간은 모두 508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달구벌대로 10.4㎞ 구간을 각각 시속 70·60·50㎞로 주행해 본 결과 시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은 속도 하향 시 실제 운전자가 느끼는 주행 시간에 차이가 없도록 신호 연동체계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시민들의 공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불합리한 속도 하향 구간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차근차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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