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 29일 시행
감염병 환자 사용 기저귀 등 제외
감염병 환자 사용 기저귀 등 제외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소각·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의료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22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비감염병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반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채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환경부는 22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비감염병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반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채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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