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해야”
법원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해야”
  • 정은빈
  • 승인 2019.10.30 2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구청 “300m 이내 민가시설 있으면 장묘업 등록 불가” 항소 예고
건축주 “시설 건축 허가 판결났는데 업종 등록 불허, 상식 밖 처사”
무산으로 기울던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구청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예고해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30일 동물장묘시설 건축주 A씨가 서구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는 피고(서구청)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주변 학교 등 시설 기능과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건축 신청지와 학교 사이에 야산이 가로놓여 있고, A씨가 시설 경계에 차폐막을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토지나 지형 상황으로 볼 때 시설 기능,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학교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서도 동물장묘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동물보호법 규정을 판결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이 불가해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사유로 인한 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서구 상리동에 건축면적 383.74㎡(연면적 632.7㎡) 규모 동물장묘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서구청이 반려해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지난해 대법원이 A씨 손을 들어준 뒤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서구청은 또 불허처분을 했다.

양측은 지난달 25일 1차례 변론기일을 갖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서구청은 지침상 시설물 앞 도로가 폭 3m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m 이하 거리에 학교, 민가 등 시설이 있어 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A씨 측은 건축허가와 동물장묘업 등록허가를 별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청은 A씨가 시설을 짓더라도 건축지와 계성고등학교 간 거리(192m)가 짧아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항소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변 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판단과 등록 여부 결정은 구청장 재량이다. 동물장묘업 등록을 못하는데 동물장묘시설 건축 허가를 내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하며 “부담 비용은 A씨가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그 용도에 맞게 짓는 건물인데 건축을 허가하면서 등록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이후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 종결까지 1년가량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재판 과정에 외부 영향력을 느낀다면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