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입감 피의자 인권 침해 막는다
유치장 입감 피의자 인권 침해 막는다
  • 강나리
  • 승인 2019.11.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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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치인 면담제’ 시행
국가인권위 위촉 상담위원 활용
성서署 등 전국 9곳서 시범 운영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개별적으로 면담한다. 상담위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지와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 상담위원은 필요 시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해 유치인의 면담 내용을 즉시 해결하고 면담 내용 기록, 진정서 접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유치인 면담제는 우선 ‘현장인권상담센터’가 운영되는 전국 9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된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국가인권위 위촉 인권상담위원이 경찰서 내에 상주하며 경찰의 각종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상담하는 제도다.

인권위 상담위원은 올해 3월 18일부터 서울 강남·종로경찰서, 경기 수원 남부·부천 원미경찰서, 강원 춘천경찰서, 대전 대덕경찰서, 광주 광산경찰서, 대구 성서경찰서, 부산 동래경찰서 등 전국 9개 경찰서에서 경찰의 인권 침해·차별 행위와 관련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 권리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면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과정과 유치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 감시를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유치인 면담제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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