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엉터리 의료폐기물 관리 노인요양병원 무더기 적발
대구시, 엉터리 의료폐기물 관리 노인요양병원 무더기 적발
  • 김주오
  • 승인 2019.11.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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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엉터리 의료폐기물 관리 노인요양병원 무더기 적발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관이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감염에 취약한 고령의 환자 100인 이상의 대형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개 병원에서 24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가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1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개월간 의료폐기물의 관리 및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 유형을 보면 △2차 감염을 예방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초과해 폐기물 보관 8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하지 않거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 미표기 11건 △의료폐기물의 성상 및 종류별로 분리보관하지 않고 혼합 보관 1건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감염성 알리는 주의 표지판 미설치 2건 △기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하지 않고 폐기물로 배출한 2건 등이다.

최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서 전국 요양병원의 10%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일회용기저귀의 90% 이상에서 폐렴구균, 폐렴간균 등의 감염성 균이 검출된 사례에서 보듯이 의료폐기물에 의한 2차 감염 우려가 높다.

하지만 병원내의 의료폐기물의 관리 실태가 부적정하고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 고령의 환자들이 2차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병원 23곳을 관할 구·군청에 행정처분을 통보했고 이들 위반업체는 각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및 위반내용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최삼룡 시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병원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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