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내달 10일까지 영양군 장애인편의시설센터 관계자와 함께 판매시설, 집회장, 전시장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와 표지 양도 대여 등의 부정사용과 주차방해 행위이며,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도 점검사항에 해당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차량 진로방해 및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등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