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의회 구축하고 의견 청취해야”… 대구시, 아동권리보장 세미나
“아동 의회 구축하고 의견 청취해야”… 대구시, 아동권리보장 세미나
  • 강나리
  • 승인 2019.11.18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토론회 참여 체계 갖추고
놀이시설 구축 예산 확보 필요
대구시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기념해 개최한 ‘아동권리보장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대구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의 참여권과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는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대구 조성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는 UN 아동권리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실현함으로써 18세 미만 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하는 도시, 마을, 지역사회 또는 지자체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올해 현재 39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대구시도 인증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다.

주제 발표에 나선 서혜전 대구한의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이 참여하고 놀이가 살아있는 도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아동이 안전하고 아동의 꿈을 지원하는 도시를 아동친화도시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서 교수는 “아동친화도시는 우리가 아동의 능력들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아동·청소년 의회나 시민토론회로 다양한 참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략과제 수립에 반영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옴부즈퍼슨과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마련하는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안정하 대구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모든 아동은 거주 장소나 문화적 배경, 부모의 지위에 관계없이 놀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자체는 아동전문복지시설, 놀이시설, 아동주체공간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