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치는 인터넷 사기…속수무책 당한 서민들
활개치는 인터넷 사기…속수무책 당한 서민들
  • 강나리
  • 승인 2019.11.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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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게임·쇼핑몰 등
대구 올들어 5800여 건
작년 동기比 20.6% 늘어
온라인을 통한 물품 거래 등이 늘면서 대구지역 인터넷 사기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구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는 5천8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829건보다 20.6% 증가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11만3천95건이 발생해 21.6% 늘었다.

유형별 사건 발생 건수를 보면 직거래 사기가 4천22건(69%)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게임 사기(318건), 쇼핑몰 사기(16건), 기타 인터넷 사기(1천461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실제 물건 사진을 보내지 않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계좌번호에 대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인터넷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경찰에 신고된 전화·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거래 시에는 가급적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만나 물품을 확인한 뒤 결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송금할 경우에는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한다.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판매 신고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해외직구 시에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사기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 게시물과 사이트 캡처 자료, 송금 내역서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신고·상담 코너에서 신고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한다. 지급 정지 요청을 원할 경우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조치가 가능하다.

사기범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 재판 시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민사소송으로는 소액심판제도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피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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