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1.36% 오르고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2.4% 오른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고시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연면적이 3천㎡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다.
이번 고시대상은 총 2만2천581동(144만3천700호)으로 오피스텔은 수도권 5천624동(12만6천193호)과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4천223동(5만4천316호) 등 총 9천847동(18만509호)이며 상업용건물은 수도권 6천415동(49만6천612호),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1천876동(10만7천771호) 등 총 8천291동(60만4천383호)다.
조사기간은 지난 6월1일부터 9월30일이며 시가반영률은 83%로 가격현실화 등을 명목으로 전년대비 1%p 상향됐다. 또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고, 상속·증여세의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국세청이 산정한 내년도 기준시가 예정가격은 전국 평균 오피스텔 1.36%, 상업용건물 2.4% 올랐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서울(3.36%), 대전(2.03%), 경기(0.36%), 광주(0.15%)는 오르고 세종(△4.14%), 대구(△2.41%), 인천(△2.3%), 울산(△2.22%), 부산(△1.33%)은 내렸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대구(4.25%), 서울(2.98%), 경기(2.65%), 광주(2.33%), 대전(1.67%), 인천(1.21%)은 오르고, 세종(△4.06%), 울산(△0.35%), 부산(△0.17%)은 하락했다.
열람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의 좌측 하단 알림판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644-2828)를 다음달 9일까지 운영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고시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연면적이 3천㎡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다.
이번 고시대상은 총 2만2천581동(144만3천700호)으로 오피스텔은 수도권 5천624동(12만6천193호)과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4천223동(5만4천316호) 등 총 9천847동(18만509호)이며 상업용건물은 수도권 6천415동(49만6천612호),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1천876동(10만7천771호) 등 총 8천291동(60만4천383호)다.
조사기간은 지난 6월1일부터 9월30일이며 시가반영률은 83%로 가격현실화 등을 명목으로 전년대비 1%p 상향됐다. 또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고, 상속·증여세의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국세청이 산정한 내년도 기준시가 예정가격은 전국 평균 오피스텔 1.36%, 상업용건물 2.4% 올랐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서울(3.36%), 대전(2.03%), 경기(0.36%), 광주(0.15%)는 오르고 세종(△4.14%), 대구(△2.41%), 인천(△2.3%), 울산(△2.22%), 부산(△1.33%)은 내렸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대구(4.25%), 서울(2.98%), 경기(2.65%), 광주(2.33%), 대전(1.67%), 인천(1.21%)은 오르고, 세종(△4.06%), 울산(△0.35%), 부산(△0.17%)은 하락했다.
열람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의 좌측 하단 알림판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644-2828)를 다음달 9일까지 운영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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