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 52시간 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승인 2019.1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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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주 52시간 근로제가 끊임없이 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제를 강행하면서 불거지는 부작용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발표를 한다. 처음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강행할 때 기업들은 이의 적용을 반대했다. 근로시간의 규제를 시행할 수 없는 업종이 있음을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부각되었다. 그래서 시행한 것이 유예기간이고 법안으로 적용의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탄력근로제를 국회에 올렸지만 법안 통과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장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고용노동부가 임시대안으로 유예제를 발표한 것이다.

수치로 밝히지 못한 충분한 유예기간이란 적어도 대기업에게 제공한 9개월보다 더 많은 기간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결국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법 실행의 성급함이 혼란과 지체를 만들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제는 사업주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가 역시 두 손 들고 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듦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급여도 줄어들어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 등 제2의 직업을 가지게 만들고 있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골자는 주52시간제로 일이 많을 때 추가적으로 시간을 확대하고 일이 없으면 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맞추는 것이다. 주52시간 근로제도를 지키지 못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사업장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법규다. 법 시행 전에 계도기간과 유예기간을 언급하는 것은 해당 법의 시행으로 시중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반증이다. 법의 시행 전, 시행 후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신경이 매우 날카롭다. 경기침체와 올라가는 물가에 기업운영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수한 근로자의 지속적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임금인상의 요소로 비용의 부담이 다가서기 때문이다. 특히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사업장 규모도 경영체계도 영세한 사업장이 법안의 준수로 미치게 되는 파장이 어떠한 것인지 짐작만 할 뿐 이의 본격적 시행으로 다가서는 현실적 제약과 피해는 아직 모른다. 법의 본격시행 전에 기한없는 유예기간의 언급, 또 탄력근로제의 적용방법의 문제로 인한 공방 등 불협화음들이 너무 많다.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는 부분 역시 시행을 강행하는 자나 시행을 수용해야 하는 자 모두 부담이다. 특히 최장 3개월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적용기준의 모호함이 업계의 혼란을 대동하고 있다. 노조측에서는 일시적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언제든 이 카드를 뽑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노동시간의 제한이 없어 장시간 근로혹사를 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갑작스레 던져진 주52시간제의 강행은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현실상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이 대부분이고 특히 제조업은 1/3이상이 이러한 형태인데 법의 강행은 결국 기업의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다. 법제의 강행은 사용주의 기업운영 의욕의 반감과 근로자 사용의 어려움을 동반한다. 특히나 작은 기업의 운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하나가 되어 생산하는 체계이다. 그런데 주52시간제에 근로자 사용이 원활하지 못하면 숙련된 근로자 사용시간의 압박으로 근로자 고용을 추가하지 못하면 현재의 생산량 유지가 어렵게 된다.

결국 다른 조건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비용이 부담이 올라가고 이는 어쩔 수 없이 생산품의 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똑같은 상황에서 단가를 올린 덕분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결과가 된다. 일의 효율상 기능적 숙련자, 특수의 전문분야, 연구 등의 경우 근로자의 연계가 쉽지 않다. 똑같은 기능과 재량을 가진 인재의 추가 고용이 이어지지 못하면 해당 근로자가 일주일에 완성할 분량을 두 배, 세 배의 시간을 지체해야 결과물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초 단위 경쟁사회에서 이러한 결과는 엄청난 데미지를 안겨줄 뿐이다. 눈앞에 이러한 결과가 보이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하니 사업주는 특단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리게 된다.

저성장 세계경제의 틈 속에 자기만 살겠다고 패권을 앞세우며 보호의 장벽을 높게 세우고 있는 시장의 아우성 속에 우리는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해야 했었나 하는 원론적인 물음을 다시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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