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수사’ 맞물려 쟁점 부각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시 여야 고소·고발전의 근거가 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 여부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당시 의원 110명이 무더기 고소·고발되는 등 여야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게 된 법률적 배경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이다.
국회법 제165∼167조는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각종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엄격하게 처벌토록 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그것만으로는 어렵지만, ‘일하는 국회법’ 등 국회 전체의 제도개혁과 같이 추진될 경우에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이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날 의원총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제안한 게 아니라, 문 의장이 지난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불법 부의 직후부터 주장한 것”이라며 정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25일 회동을 거론하며 “‘국회법이 잘못돼 있다,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를 검찰의 손에 맡기는 건 마땅치 않다’며 (문 의장이) 국회법의 형사처벌 규정을 들어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평소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의장실 차원에서 개정안도 만들어둔 상태라고 전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당시 의원 110명이 무더기 고소·고발되는 등 여야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게 된 법률적 배경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이다.
국회법 제165∼167조는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각종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엄격하게 처벌토록 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그것만으로는 어렵지만, ‘일하는 국회법’ 등 국회 전체의 제도개혁과 같이 추진될 경우에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이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날 의원총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제안한 게 아니라, 문 의장이 지난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불법 부의 직후부터 주장한 것”이라며 정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25일 회동을 거론하며 “‘국회법이 잘못돼 있다,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를 검찰의 손에 맡기는 건 마땅치 않다’며 (문 의장이) 국회법의 형사처벌 규정을 들어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평소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의장실 차원에서 개정안도 만들어둔 상태라고 전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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