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3명 중 1명 ‘편법증여 의심’
서울 아파트 거래 3명 중 1명 ‘편법증여 의심’
  • 윤정
  • 승인 2019.11.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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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8~9월 1500여건 조사
가족 간 집값 구입 자금융통도
국세청 신고하고 증여세 내야
내년부터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정부가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 신고 내역에 대해 벌인 조사는 집값 과열지역인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부터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정부 합동조사팀이 28일 발표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정부가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중 우선 조사대상으로 추출한 1천536건 중 강남4구와 마용성, 서대문구에서 이뤄진 거래는 절반 수준인 788건(51.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국세청에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로 통보된 532건 중 송파(53건)·서초(51건)·강남(38건)·강동(26건) 등 강남4구가 168건(31.6%)에 달했다. 마포(29건)·용산(27건)·성동(32건) 등 마용성은 88건으로, 강남4구와 마용성에서 통보된 건만 256건으로 비중이 48.1%에 달했다. 집값 상승세가 만만찮은 동작(38건)·양천(35건) 등지에서도 통보 건이 많았다.

아무래도 이들 지역에 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주택 구매자가 자신의 순수 자산과 대출금만으로는 주택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임대보증금을 끼고 사는 갭투자를 하면서 부모나 형제로부터 모자란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천536건을 거래 금액별로 봤을 때 9억원 이상인 거래가 570건(37.1%)에 달했다. 세무당국은 부모·자녀 간, 형제·자매간 주택 구입 자금을 보태주는 것은 엄연한 증여 행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부모·자식 간이라 해도 차용증을 쓰고 시장 수준에 맞는 이자도 주고받아야 국세청의 증여세 포탈 세무조사에서 차용 관계임을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도입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도를 강화하고 현장점검도 나갈 예정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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