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HIV 감염인 인권개선 대책 마련을”
“정부, HIV 감염인 인권개선 대책 마련을”
  • 김수정
  • 승인 2019.12.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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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에이즈의 날’ 맞아 기자회견
“2015년 의료법 개정 불구하고
병원, 여전히 감염인 입원 거부
실질적인 치료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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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리본인권연대 등은 ‘32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지난달 29일 대구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HIV감염인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수정기자

정부가 나서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인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레드리본인권연대 등 30여 개 시민 단체는 ‘32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지난달 29일 대구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HIV감염인 인권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고(故)HIV감염인들의 추모제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감염인 인권 대책 관련 발언 △경과보고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차명희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소장은 “감염인의 이름은 상담실에서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해 성만 기록하거나 초성으로 기록해야 한다”며 “HIV감염인 인권지원이나 복지지원을 위한 법 한 자락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현 실태를 꼬집었다.

붉은 리본을 단 시민 단체들은 ‘HIV감염인은 범죄자가 아니다’, ‘사회적 죽음의 대책 마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HIV감염인이 사회의 전 영역에서 배제당하고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산 HIV감염인자조모임 ‘해밀’ 운영위원은 “얼마 전 교통사고가 있어 병원에 갔는데 에이즈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했다”며 “에이즈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레드리본인권연대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요양병원에 에이즈 감염인이 입원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됐지만, 법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에이즈 감염인은 여전히 입원할 수 없다”면서 감염인의 실질적인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HIV감염인을 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제 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가 핵심인 이 법률은 HIV감염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감염인으로부터 비감염인을 보호하는 법률로 보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단체는 이날 ‘정부와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요구문’에서 HIV감염인의 인권개선 방안으로 감염인의 법정 장애 인정,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감염인의 경제적 지원, 정신안정 대응 서비스 마련 등을 꼽았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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