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알선 등 대가로 협력업체서 금품 받은 포스코 부장 집유
하도급 알선 등 대가로 협력업체서 금품 받은 포스코 부장 집유
  • 김종현
  • 승인 2019.12.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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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하도급 공사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포스코 광양공장 부장 A(6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49)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포스코 하도급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B씨 업체가 재하도급받도록 도와주거나, 공사 진행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5∼2016년 6차례에 걸쳐 4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1억7천900여만원을 골프비용이나 술값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B씨는 횡령한 돈을 모두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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