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사례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929건(피해액 103억 원) 가운데 1억 원 이상 피해는 1건이었으나, 올해는 11월까지 1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보이스피싱 전체 발생 건수는 1천164건으로 피해액은 191억 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피해액의 경우 지난해 1천108만 원에서 올해 1천6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532만 원) 급증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 도용 등을 미끼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범죄수법 등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예방 수칙으로 △모르는 소액결제 문자를 확인하려고 전화하지 말 것 △메신저로 공문을 보내는 수사기관은 없음을 기억할 것 △원격제어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지 말 것 △OTP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리지 말 것 △대출 처리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929건(피해액 103억 원) 가운데 1억 원 이상 피해는 1건이었으나, 올해는 11월까지 1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보이스피싱 전체 발생 건수는 1천164건으로 피해액은 191억 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피해액의 경우 지난해 1천108만 원에서 올해 1천6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532만 원) 급증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 도용 등을 미끼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범죄수법 등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예방 수칙으로 △모르는 소액결제 문자를 확인하려고 전화하지 말 것 △메신저로 공문을 보내는 수사기관은 없음을 기억할 것 △원격제어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지 말 것 △OTP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리지 말 것 △대출 처리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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