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체육회장 선거’ 내달 막 오른다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 내달 막 오른다
  • 이상환
  • 승인 2019.12.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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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5일 후보 등록
6~14일 선거운동 기간
15일 448명 전자투표
경북, 2~3일 후보 등록
4~12일 선거운동 기간
13일 479명 현장투표
대구·경북체육회가 내년 1월 15일과 13일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치른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등의 취지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2020년 1월 16일부터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대구·경북체육회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구군 체육회는 내년 15일까지 신임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새로 선출되는 민간 체육회장 임기는 2023년까지 3년이다.

대구·경북체육회는 지난달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규약개정 후 선건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일을 확정하는 한편 선거인단(대의원 확대기구)구성과 투표 방식 등 선거일정을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갔다. 민간 체육회장 후보자는 기탁금 5천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고, 국가공무원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 분포에 따른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 4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한 후 선거인단 투표로 체육회장을 결정한다.

대구시체육회는 지난달 21일 각계 인사 10명으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영도)제1차 회의를 열어 투표방식과 선거인단 수를 확정하고 선거는 내년 1월 15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투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 뒤 오후 7시부터 개표한다. 선거인단은 정회원 종목단체(292명)와 구군체육회(156명)등 총 448명으로 결정했다.

후보 등록 기간은 내년 1월 4일∼5일(오전 9시∼오후 6시) 이틀간 접수하며,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날일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이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된다. 후보 소견발표문의 홈페이지 게시 및 투표안내문 동봉은 선거운동 위반 소지가 있어 유권해석 후 시행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시체육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10명으로 구성된 공정선거 지원단을 꾸려 내년 1월 4일∼15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경북체육회는 지난달 19일 경북도청 3층 회의실에서 9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병일 영남대교수)를 개최해 제52대 회장 선거일을 내년 1월 13일로 확정,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후보자 등록은 내년 1월 2일∼3일(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이틀이며, 선거운동은 다음날인 4일부터 12일 자정까지 9일간 하도록 했다. 선거는 투표일인 13일 오전 10시부터 경산시민회관에서 후보당 10분가량 소견발표 후 선거인단의 현장투표를 오후 6시까지 진행한 후 곧바로 개표해 발표한다.

선관위는 지난 4일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인수를 479명으로 최종 확정하는 한편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 △객관적 근거없는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기부행위제한 위반등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배병일 경북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경북체육회장 선거가 경북체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만큼 모범적이고, 공정한 선거가될 수 있도록 사전선거운동 등 비정상적인 선거에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환기자 lee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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