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후 경유차 단속 내년 4월로 앞당겨
대구 노후 경유차 단속 내년 4월로 앞당겨
  • 김종현
  • 승인 2019.12.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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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당초 내년 7월부터 노후경유차 단속을 하려던 대구시가 내년 4월 말부터 단속에 들어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개정안이 공표와 동시에 발효됨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 4월 말 노후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한 뒤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당초 조례 제정시기를 타 지자체보다 늦게 잡았던 대구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할 계획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하고 있어서 일정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내년 1월 말까지 대구시내 2개 지점에 단속 장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노후 차량 단속 시스템이 모두 구축되는 내년 4월 27일까지 계도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시스템 구축이 끝나면 시내 20곳으로 단속 지점을 확대해 본격 시행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대구시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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