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방민원업무처리기간 단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 관련 등 소방민원업무 42개 항목에 대해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이 15일에서 8일으로,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늘검사신청이 15일에서 10일으로 단축된다.
또 소방시설의 시공과 완공, 완비증명의 시공과 완공 등에 대해 현행 결재권에서 한단계 하향조정하게 된다.
이종관 포항북부소방서장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 중심으로 전환하여 반부패 청렴도 향상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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