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7천500만원 금품 수수 주택조합장 등 16명 입건
1억7천500만원 금품 수수 주택조합장 등 16명 입건
  • 김종현
  • 승인 2019.12.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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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업무대행사 대표 등으로부터 1억7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16명을 적발해 이가운데 9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서구 소재 모 주택조합 대표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업무대행사 대표 등으로부터 1억7천500만원 가량의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다. 또 조합의 토지매입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그 알선료 명목으로 32억원 가량을 수수한 대출브로커 2명, 대출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시공사 임원 2명 및 지역농협 대출담당자 3명도 적발됐다. 검찰은 모두 16명을 입건해 9명을 구속 기소,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합장, 대출브로커, 지역농협 대출담당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그들이 보유 중인 재산(가액 합계 60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합은 대구 서구 일대 3만 1천551㎡에 약 1천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1천300여명의 조합원이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용역업체들 사이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진정을 접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지난 12일 해당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 는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금융기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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